한국 관광을 위한 비자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1.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4월 1일부터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ㅇ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한국 관광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동남아 11개 국가 국민들의 관광비자 간소화 지침을 해당 공관에 시달한 바 있다.
2. 이에 따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한국 관광을 원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비자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개인의 재산증명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1~2종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업들이 단체관광을 신청할 때는 개인별 구비서류 없이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복수사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체 대표, 연 1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복수사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도 각각 3년, 90일로 확대함으로써, 복수사증의 실효성을 높였다.
ㅇ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가족단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족 중 1인이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 그 가족들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만으로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3. 주베트남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관광비자 등 비자발급 제도개선 시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한국 방문을 원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ㅇ 그는 이어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이 자칫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비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 <비자발급 개선내용>
[첨부]
단기종합(C-3) 비자 발급 개선내용 |
1. C-3(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 발급 |
[발급 대상자]
❍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 국내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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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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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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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서류 : 소득세 납세증명서, APT소유권(30평이상), 자동차소유권(5년이내), 예금증명서(5천불이상, 3개월 이상 예치), 부동산 및 회원권 소유 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분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
-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신청인이 예시 서류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1종 범위 내 추가 가능
-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정서류 생략
-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서류로 비자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서류 제출 생략
※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부유층 및 유력인사가 가사보조인을 동반하는 경우 고용인의 신원보증으로 재정서류 대체
- 기타 공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생략 가능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2. 더블비자(2회사용 복수비자) 발급 |
[발급 대상]
❍ 단수비자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 서류 등]
❍ 제출서류는 단수비자와 동일
- 단, 수수료는 미화 60불상당 금액으로 하며, 신청서 공용란의 비자종류는 '더블‘로 표기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체류 기간 90일
※ 비자종류를 M(Multiple)이 아닌 D(Double)로 표시
3. C-3(단기종합)자격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발급 대상자]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와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
※ 복수비자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단수비자 신청 시에는 단수비자 발급
4.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
[발급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5. 기타 비자신청 시 표준 제출서류 |
발급대상 |
제출서류 |
❍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 여권상 방문기록 |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 재직증명서 |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 납세증명서 등 공적서류 - 카드사용 실적 |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 초청장 |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 기업설립 서류(대표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 |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와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등 종사자 |
- 해당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공관장 인정 예술가 등) |
❍ 연금 수령자 |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금종류와 최저금액은 공관별로 지정 |
❍ 국내대학 졸업자 |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 가족단위 관광객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