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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을 위한 비자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2011.04.13. | 3421 Hit

1.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4 1일부터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비자 신청서류와 발급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 30 한국 관광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동남아 11 국가 국민들의 관광비자 간소화 지침을 해당 공관에 시달한 있다.  

 

 

2. 이에 따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한국 관광을 원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비자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개인의 재산증명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1~2종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업들이 단체관광을 신청할 때는 개인별 구비서류 없이 주관회사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있게 된다. 

 

  또한, 복수사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체 대표, 1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복수사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도 각각 3, 90일로 확대함으로써, 복수사증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가족단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족 1인이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 가족들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만으로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3. 주베트남한국대사관 관계자는이번 관광비자 비자발급 제도개선 시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한국 방문을 원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돌아갈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 전했다.

 

  그는 이어비자발급 간소화 제도개선이 자칫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비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 <비자발급 개선내용>  

 

 

[첨부]

단기종합(C-3) 비자 발급 개선내용

 

  1.  C-3(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 발급

 

   [발급 대상자]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국내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예시>

 

 

 

<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예시>  

 

 -재정능력 서류 : 소득세 납세증명서, APT소유권(30평이상), 자동차소유권(5년이내), 예금증명서(5천불이상, 3개월 이상 예치),  부동산 회원권 소유 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

 - 신분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신청인이 예시 서류 1종을 선택하여 제출, 부득이한 경우 1 범위 추가 가능

      - 최근 5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정서류 생략

       - 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부모의 재정서류로 비자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재정서류 제출 생략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부유층 유력인사가 가사보조인을 동반하는 경우 고용인의 신원보증으로 재정서류 대체

       - 기타 공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생략 가능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

 

 2.  더블비자(2회사용 복수비자) 발급

 

   [발급 대상]

    단수비자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 출입국  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단수비자와 동일

       - , 수수료는 미화 60불상당 금액으로 하며, 신청서 공용란의  비자종류는 '더블 표기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 체류 기간 90

       비자종류를 M(Multiple) 아닌 D(Double) 표시

 

 3.  C-3(단기종합)자격 복수비자 발급대상 유효기간 확대

 

   [발급 대상자]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 이내 2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라를 최근 2 이내 4 이상 방문한 사람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 이내 1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연간 미화 1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 신용카드 소지자 우수고객 (골드 플래티늄 카드 소지)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정부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주요인사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 이상 근무자)

    기자, PD, 편집인 언론기관 종사자 (1 이상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종사자

    퇴직 연금을 수령하는 55 이상인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 체류기간 90

      복수비자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단수비자 신청 시에는 단수비자

 

 4.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발급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제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내용]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5.  기타 비자신청 표준 제출서류

 

 

발급대상

제출서류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납세증명서 등 공적서류

- 카드사용 실적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초청장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대표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등 종사자

- 해당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공관장 인정 예술가 등)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연금종류와 최저금액은 공관별로 지정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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