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활동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 2026년 한국인 직원 현지 채용 공고
- 게시일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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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 1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인원
2.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 상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임용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자격
o 채용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어 혹은 베트남어로 업무진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자
o 현지 노동허가 발급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가점 및 우대사항
o 가점사항: 채용업무 관리지침 [별표1]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을 주지 않으나, 동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최종 전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근무 성적에 따른 추가 1년 연장가능)
※ 계약체결일: 입사 후 계약 체결 내부보고 후 체결 예정
※ 수습기간(3개월, 기타 임금 등 근로조건은 동일) 운영
나. 근 무 지: 베트남 하노이 참빛타워 17층
다. 근무시간: 월~금, 1일 8시간(08:00 ~ 17:00)
라.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 및 면접전형 실시)
마. 요구경력: 행정‧사업관리‧대외협력 등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바. 보수월액: 경력에 따라 산정(최소 39,393,000VND ~ 최대 45,838,000VND)
※ 명절휴가비, 내부평가급, 선택적복지비 별도 지급 / 파견수당 및 주택수당은 미지급
※ 경력 산정방식은 보호원 내규에 따르며, 인정 기간은 최대 6년으로 한함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입사지원서 등을 확인하여 평가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의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
* 서류전형 세부평가항목: 직무연관성‧전문지식→경력‧경험→외국어능력
-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예정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처리함(평가위원 평균 70점 미만 탈락)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시 고지)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평정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채용순위 결정
‧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 능력이 필요한 과거의 경험 질문 및 평가
* 면접전형 세부평가항목: 업무역량→발전가능성→조직적응력
- 지원자 1명씩 면접 진행 예정
- 면접심사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전형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할 시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 면접전형 세부평가항목 점수 순*으로 처리함
* 면접전형 세부평가항목: 업무역량→발전가능성→조직적응력
-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1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채용 일정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5.28.(목)∼6.11.(목)(베트남 현지시간 13: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noi@kcopa.or.kr)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가점처리 및 진위여부 확인용)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첨부양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필수, 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채용 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분증(여권) 사본 1부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관명 기재 : 한국저작권보호원)
5)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합니다.
※ 위 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을 포함하여야 하며, 번역문(공증) 미제출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내 자격사항을 기재한 사람에 한함)
※ 자격증 사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나. 최종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결격사유 및 진위여부 확인용)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학위 이상은 전부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군 경력 포함 분 제출)
※ 1)~4)의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하거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정규직 ․ 비정규직 여부, 발급담당자 및 확인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위 기간이 지난 서류는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합니다.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 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6)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7. 유의사항
가.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오기재한 내용은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경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베트남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
마. 자격증 및 지원서류 등 이번 채용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바. 신원조사, 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제척․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값으로 그 점수를 대체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전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예비합격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를 두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운영됩니다.
차. 우리 원은 직원 공모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